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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 😊
    요즘 퇴사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
    **‘실업급여도 받고 자격증도 따면 좋겠다’**는 생각,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

   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.
    실업인정일엔 구직활동 증빙 서류 제출을 해야 하고,
    국비지원 교육을 들으면 훈련장려금도 중복 수급할 수 있을까? 궁금하기만 합니다.

    오늘은 그런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!
  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듣는 경우,

    ⦁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
    ⦁ 훈련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지
    ⦁ 출석부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

   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! 👇

    ✅ 자격증 공부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? YES!

  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교육을 듣는다면,
    구직활동으로 100% 인정받을 수 있어요!

    단, 인정 기준은 교육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.

    ⦁ 30시간 미만 단기 과정
     → 실업인정일에 ‘구직활동 1건’으로 인정
     → 출석부 또는 수강증명서 제출 필요

    ⦁ 30시간 이상 장기 과정
     → 해당 실업인정일 전체를 대체 가능!
     → 즉, 따로 입사지원 안 해도 출석만 잘하면 끝이에요.

    단, 4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
    ‘구직활동 2건 이상’ 제출 요건이 생기기 때문에
    담당자와 상담 후 인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😊

     

    ✅ 실업급여 + 훈련장려금 = 가능할까? 결론은 “NO!”

  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복 수급 문제!
    | “실업급여도 받고, 훈련장려금(교통비, 식대 등)도 받을 수 있나요?”

    아쉽게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훈련장려금 수령 불가입니다.

    왜냐하면 실업급여 자체가 생계비를 보전해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,
    국가에서는 별도 훈련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.

    ✅ 정리하면,

    ⦁ 실업급여 O + 훈련장려금 X
    ⦁ 실업급여가 끝난 후에도 훈련이 계속되면 → 그때부터 훈련장려금 O 가능!

    예외적으로 지자체나 교육기관에서
    소액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으니,
    수강기관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.

     

    ✅ 출석부 인증, 요즘은 자동으로 됩니다!

    예전엔 실업인정일마다 학원에서 출석부를 뽑아 스캔해서 제출해야 했죠.
    하지만 지금은 훨씬 간편해졌습니다!

    **고용보험 시스템과 HRD-Net(직업훈련포털)**이 자동 연동돼서
    출석률도 클릭 한 번이면 바로 전송돼요.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.

    🔹 실업인정 신청 시
     ⦁ 구직활동 → ‘직업훈련 수강’ 선택
     ⦁ 'HRD-Net 수강내역 조회’ 버튼 클릭
     ⦁ 자동으로 수강 정보, 출석률 불러오기
     ⦁ 확인 후 전송 클릭 → 완료!

    단, 일부 과정은 전산 연동이 늦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
    출석부 출력 방식도 병행할 수 있게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😊

    ⚠️ 중요한 주의사항: 출석률 미달 = 실업급여 미지급

    자격증 공부가 실업인정으로 인정받으려면
    출석률 80% 이상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.

    출석률이 낮거나 중도 탈락되면
     → 그 기간 실업급여는 부지급 처리!
     →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
     

    📍 마무리하며...

  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단순한 쉼의 시간이 아니라,
   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
    국비지원으로 자격증까지 취득하면서
    실업인정일 스트레스도 줄이고, 스펙도 쌓는 일석이조의 방법,
    꼭 활용해보세요!

    궁금한 점이나 내 상황에 맞는 팁이 필요하다면
    댓글로 남겨주세요. 함께 고민해드릴게요 😊